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경기도 내 공립 초‧중‧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‧운영함
사립학교는 해당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학교에 설치·운영함
분교는 본교의 학부모회로 대체할 수 있음(분교 학부모회 설치도 가능)
병설학교는 학교 급별로 학부모회를 설치․운영함
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부모회를 설치‧운영함
학부모회 모임의 명칭은 인창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함
-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를 대표하는 모임이기 때문임
- 자모회, 어머니회, 학부형회 등의 명칭은 적절치 않으며, 특히 소수의 일부 학부모만이 참여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
학부모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
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함
-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-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학부모회 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함
- 여기서 '부모 등 보호자'라 함은 실질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,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
는 조부모,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됨
- 부모(아버지, 어머니)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음(단,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
로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