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
* 대리인 발급 : (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.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
(3자 발급시 필요서류: 위임장) 위임장 출력
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팩스(FAX)민원
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(FAX)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-대상민원
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
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신청절차
- 대상민원